“밀린 양육비 2억8천만원, 가만 놔둬요?”...형사처벌 형량, 최대 징역 3년으로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성평등가족부가 25일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형사처벌 형량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벌금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감치명령 이후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던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절반 단축됩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강제 이행 수단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체납 정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제공해 직접 납부를 독려하고, 출입국 자료 요청 대상도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는 채무자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 등 322건의 제재조치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