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2028년부터는 양도세 2배로 뛴다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자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그 이후에도 팔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쉽게 말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을 강제하려고 반복 부과하는 행정 벌금으로, 땅값이 4억원이라면 매년 1억원씩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028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중과세율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져 최고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71.5%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서 2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2027년에 팔면 양도세가 5108만원이지만, 2028년 이후에 팔면 1억40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방 농지는 매수자 찾기가 어려운 데다 처분명령과 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비경작 농지를 보유한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