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11월 20일까지 운영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경기 구리시가 8월 27일 기준으로 11월 20일까지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로, 전화 상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 지원 또는 일자리 알선을 연계합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은닉 재산 조사,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에 대한 압류(체납처분)도 진행하며, 주 1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합니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과태료·사용료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