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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목록으로부동산동아일보202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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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강아지 키운 세입자”…집 멀쩡해도 계약 해지될까 [집과법]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집주인 A씨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지만, 입주 후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기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류원용 변호사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소음·악취·시설 훼손 등 실제 피해가 없어도 특약 위반 자체만으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 판결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금지 특약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문제는 별개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벽지·마루·문틀 등이 훼손됐거나 배설물 오염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면, 집주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수원지법 판결에서는 배설물이 바닥재·대리석·타일에 수년간 스며들어 변색된 사례에 대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운 것'과 '반려동물로 집을 훼손한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 줄 결론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면 피해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훼손이 발생했다면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사육 허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분쟁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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