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경제' 띄운다…옥외영업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시가 2026년 8월 30일, 자치구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 예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핵심 내용은 연기·소음 우려가 적은 상업지역·관광특구 등에서 숯불 조리를 포함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파라솔·테이블 등 이동식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업시간은 자치구가 하루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이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옥외영업 면적과 실내 면적을 합쳐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재난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조례 예시안'이란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을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만든 표준 초안으로, 자치구가 이를 참고해 자체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역점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