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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목록으로부동산매일경제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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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만원에 낙찰받아 월76만원 따박따박”…평생 월급 만드는 ‘이 경매’ [돈 버는 사람들의 경공매 투자 비법]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경매 전문가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 소장이 주택·농지 경매를 활용해 노후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5년 11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약 19제곱미터가 감정가 2억2100만원에서 4차례 유찰 끝에 9327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유찰 이유는 낙찰자가 2억2900만원에 달하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 했기 때문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5회차에 입찰이 성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받은 기관으로, 이번처럼 낙찰자 보호를 위해 대항력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낙찰자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약 76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으며, 거주와 연금 수령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한 줄 결론

경매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거주하면서 국가보증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2025년 6월 1일부터 완화되어 질병·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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