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손품노트] 승계 조합원은 취득세 두번 낸다고? 재개발·재건축때 알아야할 세금지식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2026년 상반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오르고, 2분기 거래금액은 약 4조 9346억원으로 20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원조합원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고 준공 후 건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냅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살 때 한 번, 준공 후 건물을 등기할 때 또 한 번, 총 두 번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주권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지만, 주택 수를 셀 때는 주택에 포함되는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정비사업에서는 '언제, 어떤 지위로 샀느냐'에 따라 세율과 횟수가 달라집니다.
2019년 6월 법령 개정으로 준공 전 입주권을 살 때 토지·건물 각각이 아닌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바뀌어, 5억원 아파트 기준 취득세 부담이 약 176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남구청은 2026년 8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세금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