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검찰송치…부당이득 2631억원 전액 추징보전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024년 12월 내사 착수 이후 약 21개월 만의 결론으로, 경찰은 방 의장과 공범들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게 한 뒤 상장 후 이를 전량 매도해 총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비용 등을 제외한 2316억원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으며, 방 의장 개인의 부당이득은 1500억원대로 전해졌습니다.
추징보전이란 재판 확정 전에 피의자 자산을 미리 동결해 범죄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정 상장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전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는 수사 중지 후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