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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목록으로부동산동아일보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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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더 얹어 재계약”…서울 전세 세입자 88% 보증금 올려줬다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4576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은 2093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재계약에서 보증금이 올랐고, 평균 인상액은 4683만원으로 인상률은 9.1%였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평균 인상액은 2744만원에 그쳐, 요구권 미사용 재계약보다 약 1940만원 적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원할 때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거나 쓰지 않기로 한 세입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해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 줄 결론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소진한 서울 세입자는 평균 4683만원의 보증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물이 줄고 전세 수요가 집중되면서 갱신 시점마다 보증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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