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나도 계속 살겠다” 장기전세 갈등, 법으로 따져보니 [집과법]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내년(2026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퇴거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법령에 정해진 20년이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일 뿐 임차인의 최대 거주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계약에 따라 20년이 되면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계약 당시 보증금이 2억원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7억원대로 올랐고, 매매가격은 17억원에 이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쉽게 말해 집값이 오른 만큼 입주민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의무기간과 임차인의 거주 권리가 별개인지, 20년 성실 납부 후 계약 연장 권리가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두 개념이 혼재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