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국민연금 실업·육아 등 필요시만 제한하나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인정 사유를 실업·육아 등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최소 1개월만 가입해도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추납할 수 있어, 고소득층이 절세·연금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신청 기한과 최소 가입 요건을 새로 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경력 단절 후 복직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추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조사처 권고 단계이며, 실제 법 개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