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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목록으로경제매일경제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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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국민연금 실업·육아 등 필요시만 제한하나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인정 사유를 실업·육아 등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최소 1개월만 가입해도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추납할 수 있어, 고소득층이 절세·연금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신청 기한과 최소 가입 요건을 새로 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경력 단절 후 복직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추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조사처 권고 단계이며, 실제 법 개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 결론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인정 사유·기한·가입 요건 제한이 추가될 가능성이 생겼으며, 현재 추납을 고려 중이라면 개정 여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추납 제도 활용이 줄어들면 국민연금 재정 수입이 단기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급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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