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 비거주1주택 내년 종부세 1204만원…429만원 올라”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기획재정부가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43억원 수준)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1,204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29만원 오른 금액입니다.
대상 사례는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으나 4개월 전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로,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말해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거주자에 비해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자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세율·공제 조정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