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한다더니”…20억원대 리딩방 사기 피해금 세탁한 30대 실형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가 14일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 20억원대를 세탁한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모은 뒤, 불법으로 모인 돈을 해외에서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수익 세탁이란 불법으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금융거래를 거쳐 정상적인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한다고 유인한 뒤 실제로는 허위 정보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해외 거점 운영 등 조직적 성격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