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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으로부동산연합뉴스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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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권칠승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내년까지 유예 연장 필요"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5일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살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허가를 받아 집을 산 뒤 직접 살아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주거나 비워 두면 규정 위반이 됩니다.

권 의원 측은 현행 유예 기간이 곧 종료되는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여당 의원의 요구 단계로, 정부·국토부의 공식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예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결론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 공식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매수 계획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해당 구역 내 주택 거래 숨통이 다소 트이고, 강남·송파 등 지정 구역의 단기 매물 흐름에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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