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화재예방용 단열재 수요 '껑충'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지하주차장에 불연 소재 단열재만 쓰도록 규정한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가연성 단열재는 지하주차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불연 단열재란 화염이 번지지 않는 소재로 만든 단열재로, 일반 스티로폼 계열 단열재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법 통과 이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건자재 기업 현대L&C 등 불연 단열재 생산 업체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 차원의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진 것이 배경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