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뒤 ‘공짜노동’ 잡는다…노동부, MCN 기획감독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하면서, 오는 28일부터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MCN은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를 매니지먼트하고 광고·수익을 연결해주는 사업자로, 소속 크리에이터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감독의 핵심 쟁점입니다.
업계에서는 크리에이터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최저임금·초과근로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짜노동'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이번 감독을 기획했으며,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성'이란 쉽게 말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감독 결과 및 후속 조치 일정은 추가 발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