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비상장주식 싸게”…BS산업, 공정위 제재 착수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부동산기업 BS산업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BS산업이 총수(동일인) 2세가 운영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넘겼다는 혐의입니다.
이 거래로 코리아디앤아이는 37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대기업 집단이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 지원행위란 쉽게 말해 계열사나 총수 일가 회사에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