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할만한데?”…5년간 1699건 걸렸는데 당첨취소 273건뿐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이 1699건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당첨이 실제로 취소된 건수는 273건에 그쳤습니다.
적발 건수 대비 당첨취소 비율이 약 16%에 불과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청약 유형 중에서는 위장전입 사례가 13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전입은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당첨취소나 강력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부정청약을 해도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특정 대상에게 특혜 분양을 한 이른바 '깜깜이 특혜분양' 사례도 함께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