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뉴스

기사 상세 — 사실 요약 · 한 줄 결론 · 투자 관점

유
← 목록으로정책&법률매일경제2026년 10월 17일
원문 보기 ↗

“정규직과 같은일 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출신 2490명 패소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490명이 인턴 기간 동안의 임금과 성과급 차별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형 인턴 기간의 업무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용형 인턴제는 일정 기간 수습·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수습 기간의 처우가 정규직과 다르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채용형 인턴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법원은 채용형 인턴 기간을 정규직과 동일 업무로 보지 않아, 인턴 기간 성과급 차별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이번 판결은 공기업뿐 아니라 채용형 인턴제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도 처우 기준 설계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PRO 전용
투자 관점 분석은 Pro에서 열립니다
사실 요약·한 줄 결론은 늘 무료.
내 자산에 적용하는 해석은 Pro 구독에서 이어집니다.
FI 프로 알아보기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요금제 보기
이미 구독 중이신가요? 로그인
← 목록으로다른 정책&법률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