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일 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출신 2490명 패소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490명이 인턴 기간 동안의 임금과 성과급 차별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형 인턴 기간의 업무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용형 인턴제는 일정 기간 수습·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수습 기간의 처우가 정규직과 다르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채용형 인턴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