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정 도로 단순 지번 변경 때 관리대장 직권 정정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경기 고양시가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의 지번 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행정 절차를 시행합니다.
토지 분할 등의 이유로 지번만 바뀐 경우, 별도 민원 없이도 시가 도로관리대장을 스스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번이란 토지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로, 분할이나 합병이 생기면 번호가 바뀌어 기존 대장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장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아 건축 인허가나 토지 거래 시 혼선이 생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행정 오류로 인한 민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