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적으려다 100억'…법원경매 입찰표 양식 전면개선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법원행정처가 부동산 경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경매에 참가할 때 내가 얼마에 사겠다고 적어 제출하는 서류로, 법원에 직접 들고 가는 종이 입찰 방식에 쓰입니다.
기존 양식은 금액을 숫자로만 적는 방식이라 0을 하나 더 쓰거나 덜 쓰면 10억짜리를 100억에 낙찰받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양식은 금액 단위를 칸으로 나눠 자릿수마다 숫자 하나씩 입력하도록 구조를 바꿔 기재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입찰가 오기재 사고는 한 번 낙찰이 확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새 양식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법원 범위는 법원행정처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