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는 남편이 보라고 해” 아직도 이런 직장이?…직장내괴롭힘 판결 ‘철퇴’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일, 연가를 신청한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상급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별을 이유로 한 연가 사용 제한 발언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직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조사 의무를 지고,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