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세도 현금부자만"… 대출규제 역설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 은평구에서 2451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지난해 6월 27일 정부가 내놓은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아직 집이 세입자 명의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신축 분양 단지에서 많이 쓰이던 방법입니다.
이 규제로 인해 대출 없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현금 보유자만 신축 전세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급은 늘었지만 실수요자가 입주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신축 단지의 전세 공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